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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연구원 입학 시 결격사유
- 등록일 22-06-13
- 조회수 10084
- 작성자 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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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생 연구원 입학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UST전형을 보면
6)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이게 있던데, 찾아본 바로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부분이 있더라구요. 혹시 UST가 아니더라도 KU-KIST나 학연과정에서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는게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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