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안내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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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원천연구산업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미래원천연구산업 |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내버스운행정보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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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데이터정보팀 |
성명 | 정은동 팀장 |
전화 | 02-958-6288 |
이메일 | eundong7@kist.re.kr |
데이터기반행정 실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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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데이터정보팀 |
성명 | 지민근 선임전문원 |
전화 | 02-958-6286 |
이메일 | minguen.ji@ki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