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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니스코트 사용 문의-답변에 대하여
- 등록일 22-11-30
- 조회수 10604
- 작성자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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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테니스코트 사용문의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지인의 지인이 원내 테니스코트를 자주 이용하고, 주말에는 다른 외부인들도 테니스를 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키스트와 무관한 분들이라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들을 보며, 외부인들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이용가능한 시설이라고 이해를 했고 사용문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여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고보니 좀 의아합니다. '외부인'은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애매한 선택적 허용이 규칙을 넘어서면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라는 명시는 그저 관성이 될 뿐입니다.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참고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