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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학생연구원 입학 시 결격사유
- 등록일 22-06-20
- 조회수 9831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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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UST와 마찬가지로, 신원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학연협동과정생 및 KU-KIST 융합대학원, 그린스쿨 등 우리원의 학생연구원으로 연구·연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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