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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학(직)중 제적 규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22-12-21
- 조회수 8906
- 작성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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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직)중 제적 규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UST입학 당시 신원 조사 결과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에 의거한 결격 사유가 없어 입학 하였는데 이후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UST학칙의 제적 부분에는 위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입학 할 때와 별도로 재학(직) 중에도 수시로 신원 조사가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