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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연구생 인턴 근로사실확인서
- 등록일 23-05-02
- 조회수 11376
- 작성자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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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학부연구생으로 인턴 활동을 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개월 간의 소득만 확인이 되어서 근로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글을 남기면 될까요? 추가로, 기업 측에서도 5월에 급여 신고를 진행해서 아직 5,6월 소득이 확인 불가한 거일수도 있다는데 kist에서도 5월에 급여 신고를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