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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뉴스를 보셨나요? 주부가 폐암으로 쓰러진다네요?
- 등록일 21-03-20
- 조회수 8484
- 작성자 천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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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환경복지연구단까지 찾아 뒤졌으나 가정의 실내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수증기에 녹아나오는 물질과 가스형태로
나오는 많은 물질들이 실내환경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발암물질 등이 생성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내공기 오염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방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것을 레인지후드 하나에만 의지하도록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을 떼 반드시 부착하는 것인데, 왜 방송에서 주부폐암에 걸려 생명을 잃는다고 할까요?
국토부에 물어보니 LH에서 답변이 법에 있는대로 설치를 한다고 . .이것은 결국 법을 지킨다는 것인데 법을 찾아보니 법에는 150cm 높이에
설치하여 시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건설사들은 160cm에 설치하거든요? 차이 10cm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가 해본 시험에 나타나더군요 . . 이런 내용으로 후드에 관한 법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KIST환경복지연구단에 여쭈어보려고 한답니다.
실내공기에 관한문제는 적어도 실내주방에서 음식조리할 때 발생하는 것을 바로 그자리에서 그순간에 모두 후드로 내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말입니다. 실내로 어떤 것이라도 들어와서는 안된답니다. 그런데 LH에서 하는 말이 현재 실내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 사용중인지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그 사람들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리고는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제5종 2항 별표6 제5조에 있는 대로의 글을 답변으로 자기네들이 앞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 법을 들먹이는데
처음부터 레인지후드는 잘못된 것이랍니다. 상담이라도 하고 싶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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