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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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탄-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 등록일 : 2016-08-16
- 조회수 :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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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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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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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기사내용>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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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