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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바이오연료, 식량 아닌 바이오매스로 만든다. 생산 저해물질 극복한 신규 미생물 개발
- 식량이 아닌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청정 바이오연료 생산 - 저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도 고농도 바이오연료 생산 가능한 신규 미생물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청정에너지연구센터 고자경, 이선미 박사팀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 고농도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하여 2세대 바이오매스 상용화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청정연료로서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는 전분, 당, 식물성 기름 등과 같은 작물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식량을 활용하여 연료를 만들어 낸다는 윤리적 논란이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간 생산량이 약 1000억 톤에 달할 만큼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2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전환공정에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이 발생하여 생산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KIST 연구진은 이러한 미생물의 억제물질에 의한 성능 저하를 극복하여 고농도 바이오연료 생산이 가능한 신규 미생물을 개발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의 유전체를 편집하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진화의 과정을 실험실 안에서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공법(적응진화공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의 성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아세트산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된 신규 미생물을 개발하였다. 이 신규 미생물을 활용하면 기존 바이오연료 생산 시 버려지던 성분으로부터 이론적 최대치의 98% 수율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설탕을 추출하고 버려지는 사탕수수 부산물로는 세계최고의 수율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개발된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은 특정 바이오연료만 생산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미생물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편집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바이오연료뿐 아니라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폴리머 등의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 미생물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KIST 이선미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기존에 상용화된 1세대 바이오연료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2세대 바이오연료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원으로 KIST 주요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대통령Post-Doc.펠로우십)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Global Change Biology Bioenergy’ (IF: 4.849, JCR 분야 상위 0.562%)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Improved bioconversion of lignocellulosic biomass by Saccharomyces cerevisiae engineered for tolerance to acetic acid - (제 1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자경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선미 선임연구원 <그림설명> [그림 1] 고효율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 개발 전략 모식도
청정 바이오연료, 식량 아닌 바이오매스로 만든다. 생산 저해물질 극복한 신규 미생물 개발
- 식량이 아닌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청정 바이오연료 생산 - 저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도 고농도 바이오연료 생산 가능한 신규 미생물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청정에너지연구센터 고자경, 이선미 박사팀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 고농도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하여 2세대 바이오매스 상용화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청정연료로서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는 전분, 당, 식물성 기름 등과 같은 작물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식량을 활용하여 연료를 만들어 낸다는 윤리적 논란이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간 생산량이 약 1000억 톤에 달할 만큼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2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전환공정에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이 발생하여 생산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KIST 연구진은 이러한 미생물의 억제물질에 의한 성능 저하를 극복하여 고농도 바이오연료 생산이 가능한 신규 미생물을 개발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의 유전체를 편집하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진화의 과정을 실험실 안에서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공법(적응진화공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의 성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아세트산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된 신규 미생물을 개발하였다. 이 신규 미생물을 활용하면 기존 바이오연료 생산 시 버려지던 성분으로부터 이론적 최대치의 98% 수율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설탕을 추출하고 버려지는 사탕수수 부산물로는 세계최고의 수율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개발된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은 특정 바이오연료만 생산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미생물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편집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바이오연료뿐 아니라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폴리머 등의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 미생물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KIST 이선미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기존에 상용화된 1세대 바이오연료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2세대 바이오연료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원으로 KIST 주요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대통령Post-Doc.펠로우십)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Global Change Biology Bioenergy’ (IF: 4.849, JCR 분야 상위 0.562%)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Improved bioconversion of lignocellulosic biomass by Saccharomyces cerevisiae engineered for tolerance to acetic acid - (제 1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자경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선미 선임연구원 <그림설명> [그림 1] 고효율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 개발 전략 모식도
청정 바이오연료, 식량 아닌 바이오매스로 만든다. 생산 저해물질 극복한 신규 미생물 개발
- 식량이 아닌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청정 바이오연료 생산 - 저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도 고농도 바이오연료 생산 가능한 신규 미생물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청정에너지연구센터 고자경, 이선미 박사팀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 고농도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하여 2세대 바이오매스 상용화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청정연료로서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는 전분, 당, 식물성 기름 등과 같은 작물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식량을 활용하여 연료를 만들어 낸다는 윤리적 논란이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간 생산량이 약 1000억 톤에 달할 만큼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2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전환공정에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이 발생하여 생산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KIST 연구진은 이러한 미생물의 억제물질에 의한 성능 저하를 극복하여 고농도 바이오연료 생산이 가능한 신규 미생물을 개발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의 유전체를 편집하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진화의 과정을 실험실 안에서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공법(적응진화공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의 성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아세트산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된 신규 미생물을 개발하였다. 이 신규 미생물을 활용하면 기존 바이오연료 생산 시 버려지던 성분으로부터 이론적 최대치의 98% 수율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설탕을 추출하고 버려지는 사탕수수 부산물로는 세계최고의 수율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개발된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은 특정 바이오연료만 생산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미생물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편집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바이오연료뿐 아니라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폴리머 등의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 미생물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KIST 이선미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기존에 상용화된 1세대 바이오연료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2세대 바이오연료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원으로 KIST 주요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대통령Post-Doc.펠로우십)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Global Change Biology Bioenergy’ (IF: 4.849, JCR 분야 상위 0.562%)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Improved bioconversion of lignocellulosic biomass by Saccharomyces cerevisiae engineered for tolerance to acetic acid - (제 1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자경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선미 선임연구원 <그림설명> [그림 1] 고효율 바이오연료 생산 미생물 개발 전략 모식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탄-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사내용>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참고>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평등권, 양심의 자유 침해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관련 ○ 평등권 침해 -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척결을 헌법적 가치로 표출하고 있고,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어느 분야를 우선 포함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임 - 평등은 상향적 평등과 단계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일단 특정 영역(언론, 교육)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이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함 - 현대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과 함께 제4의 권력으로 보기도 하는 언론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신문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점 -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의 사립학교는 태생적으로 그 공공성이 강조되는 양상이 뚜렷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양심의 자유 침해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수수한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에 해당함 - 또한, 배우자를 통한 부정한 이익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여 금품 수수 의사가 없는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한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등의 사실에 대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는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아닌 사실 자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은 입법목적 및 청탁금지법의 다른 조항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 결과,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예견 가능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탄-청탁금지법 처벌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청탁금지법 처벌 내용(음식일 경우) 청탁금지법 처벌내용(음식일 경우) 기사 내용을 나타낸 표 <기사 내용> 청탁금지법 처벌내용(음식일 경우) 기사 내용을 나타낸 표 대가성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대가성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 3만원 이하 처벌 조항 없음 처벌 조항 없음 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조항 없음 100만원 초과 형사처벌 형사처벌 ○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우 언제나 허용되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님 - 3만원 이내 음식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해당 내용은 ’16. 5. 24.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도 제시되었음) 목적을 벗어나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를 나타낸 표) 목적을 벗어나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참고 >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정부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안)에서 정한 음식물의 가액은 3만원 ○ 청탁금지법 조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3탄-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사례의 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기사내용 <기사내용> 초등학교 동창인 대기업 직원 A와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친목 목적으로 식사를 한 뒤 1인당 20만원인 식대를 A가 모두 계산할 경우 <권익위> B, C 모두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이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 향응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A, B, C 모두 처벌 대상 아님 <법조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 B, C가 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눴다면 각자 맡고 있는 업무 등 연관성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 기사 내용대로라면 대기업 직원 A,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용역 수행, 계약 등에 의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만약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청탁금지법 궁금하시죠의 FAQ(사례)에 게시된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사례를 참고했다면, 기사에서 제시한 사례와 전혀 다른 사례임 - 홈페이지 FAQ(사례)에 게시된 사례는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인 제약업체 직원 A,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 사이에 동창회 후 함께 식사를 한 사례로, A, B, C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례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탄-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탄 -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기사내용 <기사내용>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5탄-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기사내용 <기사내용> 대식가인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씨는 5만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씨는 9000원 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 C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이 수수 가액임(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만 N분의 1로 분할한 금액)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18. 1. 17. 공포·시행된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