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구분 | 종합청렴도 |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
---|---|---|---|
2023년도 등급 | 2등급 | 2등급 | 2등급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3탄-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사례의 차이
- 등록일 : 2016-08-15
- 조회수 : 3431
-
작성자
총무복지팀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기사내용>
초등학교 동창인 대기업 직원 A와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친목 목적으로 식사를 한 뒤 1인당 20만원인 식대를 A가 모두 계산할 경우
<권익위> B, C 모두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이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 향응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A, B, C 모두 처벌 대상 아님
<법조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 B, C가 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눴다면 각자 맡고 있는 업무 등 연관성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 기사 내용대로라면 대기업 직원 A,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용역 수행, 계약 등에 의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만약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청탁금지법 궁금하시죠의 FAQ(사례)에 게시된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사례를 참고했다면, 기사에서 제시한 사례와 전혀 다른 사례임
- 홈페이지 FAQ(사례)에 게시된 사례는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인 제약업체 직원 A,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 사이에 동창회 후 함께 식사를 한 사례로, A, B, C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