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간의 유기적인 단합으로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의 육성·발전 및 연구개발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KIST 연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에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의 건의 및 자문
-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한 건의, 자문 및 지원사업
- 3.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 출판, 봉사활동 사업
- 4.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의 지위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사업
- 5.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친목, 후생복지증진, 상부상조 등에 관한 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하며, 수요자 최소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 ②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혜자를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문 등 포함)과 그 부설기관 및 투자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 및 기타 종사자 - 2. 전호의 각 기관과 연구, 교육, 협력 등의 관계가 있었거나 과학기술관련 연구·개발·경영·행정·관리·정책·언론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영입되고자 하는 자로 본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본회의 회원가입과 회원탈퇴는 입회원 또는 탈퇴원의 제출 등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2. 회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 4.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이 제명 또는 사망 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회원명부)
본회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정관, 기타에 정하여진 제 규정의 준수와 회비납부 등의 의무가있다.
제12조 (회비 등)
- ①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 ② 본회운영, 사업수행, 기금조성 등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찬조금·기부금등을 받을 수 있다.
- ③ 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의 액수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
-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선임 결과를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본회의 재산 및 운영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부정·불비함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7조 (임원의 보선)
- 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할 수 있다.
- ② 임원 보선에 관하여는 이사회로 총회를 갈음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고문 및 명예직)
- ① 본회에 고문과 명예직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과 명예직의 추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 범위내로 추대되는 경우는
회장이 정한다.
제19조 (위원회 등)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와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회, 연구회, 평의회, 분임회,
자문, 위촉 등 내부직제를 둘 수 있고, 그 구성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총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총회의 소집 등)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1/5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가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⑤ 회장이 지명한 회원은 총회의 의사정리,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과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5.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2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본 항의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2. 회비 등 납부 및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운영세칙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장 기 구
제26조 (사무처 및 사업본부 등)
- ① 본회의 회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본부를 둘 수 있으며 사업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다.
- ④ 사무총장과 사업본부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운영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제28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임원 등의 보수 제한)
본회는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3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본회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임원
- 2. 전호에 해당하는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3.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전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및 연회비
- 2. 찬조금, 기부금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사업수입금
- 4. 기타 수입금
제35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제36조 (기금 등)
본회는 운영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7조 (기부금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 불능으로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 (운영총칙 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운영총칙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조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9.8.21)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