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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주행시스템 탑재 이동체를 위한 규칙제정공고(NPRM)

등록일 2020-04-20 조회수 44

지난 330,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자율주행(운전)시스템(ADS) 탑재 이동체의 탑승객 보호(Occupant Protection for Automated Driving System)'와 관련한 규칙제정공고(NPRM)을 발표하였다.

자율주행시스템(ADS)은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와 여러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 도로의 환경 인식, 위험판단, 주행경로 설정 등을 실행·지원'하는 시스템으로, 4차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NHTSA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해 혁신적 기술의 사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규칙제정공고를 발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있다.

본 호에서는 해당 규칙제정공고의 핵심내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도약' 목표에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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