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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정의하고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최고과학자 지정 등을 통해 기초연구자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30일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체계화하고 기초연구 저변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기초연구를 기존 분야 중심 정의 대신 '현상에 대한 탐구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의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론 획득을 위한 연구'로 재정의
■ 법에 규정돼있지 않던 원천연구와 융합연구에 대해서도 원천연구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 불가결하며 부가가치 창출과 응용 가능한 기술 개발'로, 융합연구는 '복합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로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정의한 조항 신설
■ 최 의원은 "기초과학부터 기술개발까지 연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