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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23 조회수 275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0561호
2016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부터「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사업목적
○ 가속기 핵심부품 개발/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운영비 절감 및 중소기업 해외 가속기 시장 진출 도모
○ 최첨단 빔라인 실험장치/기법을 개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 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통해 가속기 전문인력 양성?활용
2. 지원규모 및 예산
○ 연구개발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및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분야별 1개 과제 공모, 지원 추진
- 지원규모: ’16년도 총 1,000백만원
- 지원분야(지정)
분야 | 연구주제 | 지원기간 (당해연도) | 총 연구비 (당해연도) | RFP |
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 클라이스트론 제작기술 개발 및 상용화 | 3년(’16~’18) (’16.3~’17.2) | 15억원 (5억원) | 붙임1 |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 펨토초 X-선 동역학 연구기법 개발 | 3년(’16~’18) (’16.3~’17.2) | 15억원 (5억원) | 붙임2 |
※ 사업예산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비 차등지원(연구기간 조정가능)
※ 전문가 심층검토(선정평가) 결과 적합한(성공 가능성) 지원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모
※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 개시 월 변경 가능
4. 과제구성 및 역할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대학, 국·공립/출연(연) 및 산업체
단, 가속기핵심기술개발은 산업체만 주관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해당 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 연구팀 구성
구분 | 자격 | 최소인력구성 | |
핵심부품 | 실험기법 | ||
총괄과제 책임자 | 대학의 조교수, 국?공립 출연(연), 산업체 선임급 연구원 이상 | 1명(산업체) | 1명 |
2~3명 | 2~3명 | ||
세부과제 책임자 | |||
참여연구원 | 대학의 교수, 국공립, 출연연, 산업체의 원급/기술원 이상 | 3명 이상 | 5명 이상 (선임이상) |
연구조원 | 학생(석?박사), Post-doc 등 | 2명 이상 | 6명 이상 |
※ 포항가속기연구소 필수참여(주관기관 선정 후 연구팀에 참여)
○ 연구과제 구성
- 1개의 총괄과제와 3개 내외의 세부과제로 구성
※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책임자 겸직
- 총괄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연구팀 구성, 세부과제별 연구비배분, 사후관리(성과관리, 정산)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련된 연구?운영 관리 총괄
○ 산?학?연 역할분담
구분 | 역할 |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 |
학 | - 설계(전산모사 포함), 진단, 시험기술개발, 인프라 설비 개선 - (연구소)가속기, 시험설비 등 - 산업체 하드웨어 구매 사양검토, 정밀 성능시험 지원 | - 세부 영역별 4세대 방사광 실험기법 설계, 개발,및 이용자 지원 - 미(LCLS), 일본(SACLA) 등과 연계, 연구원 파견 등 기술협력 - (연구소)가속기 광원/빔라인 시설 제공 및 활용, 참여 |
연 | ||
산 | - 세제품 제작 및 조립, 성능시험, 상용화기술 확보, 상용화설비 구축 - 클라이스트론 전문가 양성 | - (필요시 참여 가능) |
○ 연구비 관리
-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는 정부예산의 40% 이상 산업체 과제에 배정
- 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매칭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현물인정 <붙임4 참조>
※ 산업체 부담현금의 연구비통장(사업비 통장 구분관리) 입금 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유형 | 현물분담 | 현금분담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 70% 이상 | 30% 이상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 50% 이상 | 20% 이상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 30% 이상 | 20% 이상 |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간접비는 사업특성을 고려, 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과제는 5% 이내, 4세대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과제는 10% 이내로 제한
- 결의 내역과 집행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결과를 3일 이내에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 <붙임5 참조>
- 주관연구기관은 국내외에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연구비 집행관리 <별첨 참조>
※ 영리기관 간접비 일괄흡수 불가하며, 간접비 목적에 따라 연구기간내 집행
5. 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속기연구소의 업무를 참고하여, 과제 제안서(RFP)에 명기된 개발목표 및 범위에 대한 세부 개발목표 및 범위를 요약서술하고, 과제별 개발 목표 규격 및 성능을 명시
※ 현재 국산화율 대비 개발 완료 시 국산화율을 부품 국산화율 산정공식에 따라 비교 제시
부품 국산화율(%) = |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단가 | × 100 |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단가 + ∑수입단위 부품단가) |
○ 관련 소요기술보유 현황 및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을 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인용할 경우 출처 포함)
※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 보유 관련 기술현황을 구분하고 미보유 기술 확보 및 회피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RFP에 명기된 개발목표 충족여부 확인하기 위한 방안 및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개발로 획득한 제품 및 기술의 활용분야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을 통한 전문가 양성·확보 방안 및 활용계획 제시
6. 참여제한 및 기타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과제(총괄/세부/단위 책임자는 3개) 참여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와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면 신청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이나 주관연구기관 변경 불가
○ 산업체는 아래 사항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②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③ 자본잠식(=자본총계<자본금) 여부, ④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감기업의 최근 감사의견이 한정, 부정적, 의견거절 |
○ 권장(우대)사항
- 종합점수 산출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평가점수의 3% 이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부품개발 관련 원천기술 및 노화우 등 보유
-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해외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경험 등 보유
7.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 (기술료 징수) 핵심 원천기술 특허 및 노하우 이전시 소요되는 기술료 등의 이전, 양도 비용은 신청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부담(연구개발비를 기술이전료로 사용할 수 없음)
○ (기술료 납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8. 선정평가 체계
○ 공모절차
-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기관 선정→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연구팀에 참여→ 연구계획서(수정)제출,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평가내용
- 연구계획서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목표의 명확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주안점
-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시제품, 시험 매뉴얼 등) 달성 가능성
-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진의 관련실적 및 연구개발 역량
- 연구개발 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가속기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평가절차
사전검토 (요건검토) |
|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 |
| 종합평가 |
| 최종확정 |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연구팀 구성 적절성 등 | 연구자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 평가 | 종합점수 산출, 지원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 선정결과 확정 | |||||||||
전문기관(연구재단) | 평가단(위촉) | 평가단 및 연구재단 | 미래부 |
※ 신청과제 접수상황에 따라 전문가 평가 및 종합평가 통합 시행 가능
※ 필요시 연구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연구여건 등 확인을 위한 현장평가 추진
○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 발표에 따라 위원별 평가 및 평가의견서 작성
?평가위원 종합토의 후 각 위원별 평가점수 부여 및 의견서 작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7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평가항목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연구계획 | ?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설계, 시제작, 성능시험, 국산화 등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성과목표(시제품 사양, 국산화·상용화, 양산단가 등)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산·학·연 협력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미보유 핵심기술(IP) 확보방안 등 추진전략의 우수성 | 35 |
연구역량 | ?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진의 관련실적 및 연구개발 역량 - 가속기 장치 개발 연구경력, 보유기술의 우수성 - 관련 부품 국산화 실적, 제조능력, 제조설비 보유현황 등 기반역량 및 인프라 수준 ? 가속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35 |
연구결과 활용계획 (파급효과) |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 양산체계(성능 유지) 확보, 단가절감 등 효과 - 국외 가속기 프로젝트 및 시장 진출 가능성 | 30 |
우대/가점 조건 | 클라이스트론 관련 원천기술 및 노하우 등 | 3% |
합계 | 100 |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연구계획 | ?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영역별 실험기법 설계, 개발 계획의 구체성 - 연구개발 성과목표(매뉴얼, 시제품 등)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우수성 - 산·학·연 협력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국내외 연계/협력, 가속기 시험기법 개발 및 이용자 제공 등 추진전략의 우수성 | 45 |
연구역량 | ?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진의 관련실적 및 연구개발 역량 - 가속기 실험기법 개발 연구경력, 보유기술의 우수성 - 관련 실험기법 설계·개발실적, 역량 및 인프라 수준 ? 가속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및 적절성 | 45 |
연구결과 활용계획 (파급효과) |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우수성, 활용폭 등) - 이용자 경쟁력 제고, 인프라 확장 가능성 국내외 최신 4세대 빔라인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 10 |
우대/가점 조건 | 해외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경험 등 | 3% |
합계 | 100 |
※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연구역량 점수가 높은 연구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9.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온라인 등록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오프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연구책임자 |
※ 접수된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요망
○ 접수기간
구 분 | 기 간 | |
온라인신청 | 연구계획서 등록 | 1.11(월) 09:00 ∼ 1.28(목) 18:00 |
주관기관 승인 | 1.11(월) 09:00 ∼ 1.29(금) 18:00 | |
오프라인 제출 | 1.28(목) 09:00 ∼ 2.3(수) 18:00 |
※ 응모과제가 없을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 온라인 등록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기타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분에 한하여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제출 서류 내용과 온라인 제출 서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오프라인 제출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 시, 기관장 직인을 반드시 받을 것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교류관 2층 핵융합·방사선팀
(우편번호 305-754)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공통 양식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 | 13부 (원본 1부 + 사본 12부) | 연구자 전체 해당 |
2. 연구책임자 확인서(사업 참여현황 포함)주 | |||
3. 성과창출추진계획서 | |||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주 | 원본 1부 | ||
추가 양식 | 1. 기업참여의사 확약서주 | (해당시) | 기업참여시 |
2.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3. 산업체 재무관련 확인서주 |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참고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 응모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 연구계획서는 제본 방법을 확인하여 오프라인 제출(기타 참고사항)
※ 주 :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동의서, 요청서는 스캔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원본은 오프라인 별도 제출
※ 성과창출추진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는 연차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에 반영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3조제3항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붙임2참조] 준수
10. 추진일정
○ 2015.12월 말 과제신청 공모
○ 2016. 1월 말 신규과제 접수마감
○ 2016. 2월 초 선정평가(발표평가) 실시
○ 2016. 2월 말 최종 연구계획서(가속기연구소 참여) 제출
○ 2016. 3월 초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등 확정된 일정은 추후 안내
10.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 7712~3, bjpark78@nrf.re.kr
?사업 및 연구지원,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등
?평가결과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 검토승인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1544-6118)
?접수, 파일업로드 오류 등 : 정보팀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 제본 방법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스프링 제본 불가)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아래 ‘제출서류’의 번호순서대로 제본하고 번호와 번호사이에 색 간지를 넣어 구분함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표지 + 연구계획서(총괄과제) + 색 간지 + 성과창출추진계획서 + 연구계획서(제1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확인서 + 성과창출추진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약서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산업체 재무관련 확인성(증빙 포함)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
- 기타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