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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2-23 조회수 144
1.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합 신제품의 시제품 개발과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개발을 동시에 지원
2. 지원내용
1) 지원분야 대상: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시제품 개발과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및 인증관련기관간의 공동연구 개발비를 정부 연구비로 지원(기존 기술이나 제품 등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갖는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분야)
2) 예산규모: 35억원 (약 10개 과제)
3) 지원형태: 출연
4) 지원금액: 과제당 2~3년, 연 3억원 내외 (개발비의 75%이내)
3. 신청사항
-신청기간: 2015. 3~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 자세한 사항은 원문 확인바랍니다.
-원문 바로가기:
https://www.oaasys.com/KnowAction.ReadByUser.do?id=10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