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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mover로의 도약을 위한 이학혁신방안 정책연구용역과제 공고

등록일 2016-04-01 조회수 16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고 제2016-01]

2016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년 4월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1. 공모대상 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First mover로의 도약을 위한 이학혁신방안

40

’16.5’16.9

(5개월)

과학기술기반팀/

심정민

정책연구위원

02-733-4953

sjmin1@pacst.go.kr

* 상기 과제명은 과제신청서에서 수정 가능(자문회의 승인필요)하며연구비 및 연구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신청기한 : 2016년 4월 15() 18:00까지 도착 분

  제출서류 과제신청(계획)(붙임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신청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 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접 수 처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

※ 앞 공모대상 과제 중 연락처 참조

  제출방법 :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시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연구책임자이름으로 작성하고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신청서식 작성방법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등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정책연구과제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붙 임 : 1. 정책연구과제신청서(양식) 1.

            2. 과업지시서 1.

            3. 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1.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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