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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22 조회수 136
2014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지원 사업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사업화(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한 뿌리기업의 시장판로 확대 및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뿌리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뿌리기업대상)
3)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75% : 25%
4) 지원기간: 6개월 이내
2. 접수일정
1) 추진일정: 과제지원 공고(10월) → 과제 신청·접수(11월) → 기술협력 과제 심사(11월) → 과제 선정 및 사업 착수(11월)
*신청양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원문 확인바랍니다.
-원문 바로가기: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9407&bbs_cd_n=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