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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05 조회수 157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창조경제타운에서 선별된 아이디어 보유자의 기술사업화* 추진과정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R&D컨설팅, 추가기술 개발, 시험·분석, 설계·해석, 디자인 등의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R&D 아웃소싱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기술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사업 기본방향: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중소기업, 개인)가 보유한 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기술창업 포함) 과정을 도와주는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과제수행기간 만료이전에 중간평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반영·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물 제공
2. 지원내용
1) 지원예산: 5개 과제,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연구개발서비스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하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2) 사업기간: 2015년 4월 ~ 2015년 7월(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지원분야:
-사업화 전략수립(기술 및 시장조사, 경제성분석, BM(비즈니스모델) 구축, IP전략, 양산화 및 투자계획 수립, 마케팅 전략 등 사업화 및 기술이전 전략 수립, 기술·가치평가 등)
-시작품제작 및 제품디자인(상용화를 위한 시작품 제작,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제품 디자인 등)
-추가기술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추가 개발에 필요한 기술보완, 주변 기술 개발, 양산을 위한 공정 및 시스템 고도화 등)
-시험·분석·평가(사업화 추진단계 중 임상·비임상 시험, 제품 및 성분 검사, 신뢰성테스트, 기타 시험·분석 등)
-기타(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미래부 고시)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분야)
3. 신청내용
1) 신청기간: 2015년 3월 4일(수) ~ 3월 27일(금) 18시 접수 분까지 유효
2) 신청방법: 주관기업(연구개발서비스 공급기업)과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보유자(중소기업 또는 개인-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 사업 공고란의 “아이디어 리스트”에서 확인하되, 사업계획서는 주관기업이 작성·제출하여야 함
3)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 접수처: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135-824)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2층(구, 논현동 151-31 법무사회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