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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2-18 조회수 169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및 예산
?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채용지원 등 3개 Track으로 운영
구분 | 과제명 | 2016년 예산규모 |
Track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 301.78억원 이내 |
Track2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 |
Track3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
* 트랙간 중복신청은 불가능
* 예산은 신규 지원 및 계속 지원을 모두 포함한 규모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4.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여 트랙별 별도 제시함 |
1 |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 |
가.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 ?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 |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기업지원 최초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
기업지원 연장 3년 | ①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②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지원 |
*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6.12.31.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우대가점(총 10점)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ATC기업, 뿌리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출연연 패밀리기업(이상 3점), 중소기업(2점)
□ 지원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다. 신청 제외 기준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
마.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6~7389, E-mail : partner@nst.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예정이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홈페이지(partner.nst.re.kr)를 참조하여 별도 사업신청 문의
2 |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 |
가. 사업내용
□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 (다만, 2015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 |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구 분 | 석사 | 박사 |
기준연봉 | 4,000만원 | 5,000만원 |
정부지원액/연 |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상기 정부지원액과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창업지원기업 중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미보유기업의 경우, 별도의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새희망근로 적금(舊.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및 유지
< 새희망근로 적금(舊.희망엔지니어 적금) >
|
*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단, 귀책사유에 따라 상이함)
*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외 별도 지급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기간 | 신청조건 |
1차 | ’16.01.01.~’16.04.15. | ’15. 9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인 인력 |
2차 | ’16.04.16.~’16.07.15. | |
3차 | ’16.07.16.~’16.10.15. |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차(16년 6월 1일), 2차(16년 9월 1일), 3차(16년 12월 1일)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서면평가 | ? | 후보기업 통보 | ? | 증빙서류 접수 | ? | 선정기업 통보 | ?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
* 우대가점 (기업 총 10점, 인력 총 3점) :
[기업]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300, ATC,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3점), 중소기업(2점)
[인력] 대학?출연연?전문연 연구직, 여성(3점)
□ 지원신청 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후보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
다.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동 사업(Track2, Track3(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미래부),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문의 및 접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0, 7382~5 : partner@nst.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6 |
| 기타사항 |
? 제 1회 대한민국 연구인력 채용박람회 기간 중 매칭된 기업과 인력에 대해 Track2 지원시 우대
* 신규 지원 예정인원의 10% 이내 우선배정((Track2)신진 석박사 30人)
? 지원인력은 산업기술 R&D 교육 기본과정 이수 의무(지원 후 6개월 내 수료)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