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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5 조회수 99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1-1) 지식클러스터 지원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2개 이상 기술 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
1-2)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 유도
2. 사업내용
2-1) 사업 기간: 매년 평가를 통한 최대 3년 지원
-지식클러스터 지원: '14.4.1 ~ '15.3.31(12개월)
-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14.11.1 ~ ’15.10.31(12개월)
2-2) 지원 규모: 22억원
-지식클러스터 지원: 9억원 (지식클러스터당 5천만원)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13억원 (과제당 1~2억원 내외)
2-3) 지원 내용
-지식클러스터 지원(지식클러스터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활동, 핵심융합기술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과제 기획 등, 지식클러스터 참여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기술 멘토링, 지식클러스터 활동과 연계한 기업수요 중심의 단기 애로기술해결)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3. 신청자격
3-1) 지식클러스터 지원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기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식클러스터 단위로 신청하되 핵심융합과제 도출이 가능해야 함
-주관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 2개 이상 기술 분야의 5개 이상 기관 참여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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