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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1-25 조회수 180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28호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중소·중견기업) 및 주관기관(이공계전문가 지원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49억원
2. 지원내용 | |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③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 지원범위 > ① 기술애로 해결 ② 사업화지원 : 제품화 추진, 시제품 제작, 신기술 적용 검토 등 ③ 교육지원 : 기술교육, 정보 및 자료 제공, 신규사업 아이템 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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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내용 | |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주관기관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써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인 이상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추천전문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붙임>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생략
□ 연구년 교수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연구년으로 발령(선정)받은 전임교원, 주관 기관에 이공계전문가로 등록하여만 사업참여 가능
4. 지원금액 및 한도 | |
□ 출연금 지원기준
? 해결과제: 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전담과제: 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 전담과제 : 최대 1년, 3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