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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6 조회수 111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분야 대상
-주관기관: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
2) 지원제외 대상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타
3. 지원조건 및 내용
1) 예산: 신규과제 예산 43.5억원
2) 신청기간: 6. 24(화)~7.24(목) 18:00
3) 지원대상 분야: 슈퍼소재융합제품화 기술개발(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4) 지원기간: 1년 이내
5) 지원형태: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지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5억원 이내
※자세한 사항은 원문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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