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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8-17 조회수 16
1. 사업비 지원
o ICT융합 협력과제 개발비 지원
- 총 사업비의 75%이내 출연 지원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참여기업이 부담
o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협약시점부터 16‘. 5. 31 이내 원칙으로 함
o 공동 연구과제인 경우, 세부주관기관의 비중(연구내용 및 사업비 등)이 5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자격
o 지원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ICT기업(세부주관기관)
- 지정과제 :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중소ICT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중 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도 가능
* 대기업군 참여 불가
o 접수기간 (전산접수) : 2015.8.27(목) ~ 2015.9.9(수) 15:00까지
출처 : http://www.nipa.kr/biz/noticeView.it?bizId=00052&boardId=noti&boardNo=241&menuNo=1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