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준화 연구 개발 |
□
사업목표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지원대상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 지원기간 및 과제비 : 1~4년, 2억원 이내/년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100% 이내로 지원) |
② 표준 기반 조성 |
□
사업목표 ○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 지원대상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원기간 및 과제비 : 1~3년, 4억원
이내/년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