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등록일 2016-02-22 조회수 185
기술 분야 | 세부기술 영역 | 관련 기술 |
나노소자 | ? 나노소자 ? 나노센서 | ?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
나노유연소자 |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
고효율 에너지변환 |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
나노바이오융합 (시범사업) | (예시 분야) ?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 상처피복 치료제 ? 나노바이오 소재 ?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 | ? 예시 분야 등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 |
공통기반기술 |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제1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기간 | ?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 |
전문가 자문형 | 솔루션 제공 과제형 |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업 단독 신청 |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 기업 단독 신청 |
유형 | 전문가 자문형 | 솔루션 제공 과제형 |
지원 방식 | ○ 전문가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 당 200만원 이내 지원 | ○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기획 비용 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시험분석비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기업이 50:50 비용 부담 ? ○ 과제도출 후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사업비 지원 - R&BD 과제 예산(직접비, 간접비) 지원 - 민간부담금(현금 포함) 매칭 조건 ○ R&BD 과제 지원 예산: 제1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 |
지원 기간 | ○ 전문가 자문: 3개월 이내 | ○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3개월 이내 ○ R&BD 과제 수행: 1년 이내 원칙 |
구 분 | 기 간 | 내 용 |
① 온라인 사업 신청 | 2.15(월)∼3.30(수) 17:00까지 |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www.nanotech2020.org) 접속 → 메인화면>바로가기 서비스>사업신청서 접수관리시스템 클릭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명의로 온라인 사업 신청 |
② 사업신청서 실물 제출 | 2.15(월)∼3.31(목) 16:00까지 | 접수처 :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