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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3 조회수 92
1. 지원개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이종 기술 간 융합 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 창출 지원
-‘14년 센터연계형과제 지원규모: 260억원, 87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 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해 신청(일반기술 유형: 산업/기술 간 융복합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농공상융합 유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2. 지원조건
-최대 2년, 정부출연금 6억원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내)
-신청방식: 자유공모
3. 신청자격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단,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 및 확인
*서면·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현장조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현장 확인(관리기관)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4년 3월 31(월) ~ 4월 15(화),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원문:
중소기업청(20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