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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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신고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임직원의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윤리경영신고센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청탁, 채용비리, 행동강령위반, 예산낭비, 갑질, 성폭력 등의 비윤리적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며, 조사기관 이첩 시 신분공개를 희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클린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외부기관 신고 안내

부패신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패 및 부조리를 신고

공익침해 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부정청탁 혹은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회계부정, 부당한 압력, 청탁 등 부정ㆍ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클린신고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금품을 받은 임직원이 직접 자진신고(신고 임직원은 불문 처리하고, 신고품은 제공자에게 반환)

예산낭비신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작성

갑질신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신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고충신고

※ 성희롱·성폭력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행, 기타 요구 등에 대해 불응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신고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


* 윤리경영신고센터(감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