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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조치 건의
- 등록일 25-03-10
- 조회수 246099
- 작성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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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당 현수막은 기관 경내에 부착된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기관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자유로운 홍보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며,
기존 노동조합법 제12조가 위헌으로 판결되어 정치활동 금지가 삭제됨으로써,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한 보조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01254-222, 2000.3.14.)
이에 우리 기관은 노동조합이 R&D예산 삭감 등으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하고,
R&D 카르텔 발언 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노동자들의 지위를 하락시킨 현 정부의 퇴진요구 등을 목적으로 게시한 현수막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이고,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