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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24-10-04
- 조회수 112720
- 작성자 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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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바이오 주식회사의 강동혁이라고 합니다. 조달청 혁신제품이 되어 수요기관에 대한 대상기관을 확인 중에 올해 2024년에 공공기관에 제외되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안내한 대상기관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포함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대상기관 :「물품관리법」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양여가 가능한 기관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물품관리법」제38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함 ※ 필요시 신청기관에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법령에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