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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21-03-02
- 조회수 3232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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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및 제9조,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우리 원에서는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긴급하게 퇴직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퇴직자신고서 최종 결재여부 확인 및 인사경영팀 4대보험 담당자에게 요청해주시면 상실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신고서가 최종결재가 완료되셨는지 확인하신 후, 인사경영팀 담당자(02-958-6083)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