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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탄-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사내용>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참고>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평등권, 양심의 자유 침해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관련 ○ 평등권 침해 -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척결을 헌법적 가치로 표출하고 있고,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어느 분야를 우선 포함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임 - 평등은 상향적 평등과 단계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일단 특정 영역(언론, 교육)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이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함 - 현대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과 함께 제4의 권력으로 보기도 하는 언론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신문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점 -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의 사립학교는 태생적으로 그 공공성이 강조되는 양상이 뚜렷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양심의 자유 침해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수수한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에 해당함 - 또한, 배우자를 통한 부정한 이익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여 금품 수수 의사가 없는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한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등의 사실에 대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는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아닌 사실 자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은 입법목적 및 청탁금지법의 다른 조항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 결과,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예견 가능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탄-청탁금지법 처벌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청탁금지법 처벌 내용(음식일 경우) 청탁금지법 처벌내용(음식일 경우) 기사 내용을 나타낸 표 <기사 내용> 청탁금지법 처벌내용(음식일 경우) 기사 내용을 나타낸 표 대가성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대가성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 3만원 이하 처벌 조항 없음 처벌 조항 없음 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조항 없음 100만원 초과 형사처벌 형사처벌 ○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우 언제나 허용되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님 - 3만원 이내 음식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해당 내용은 ’16. 5. 24.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도 제시되었음) 목적을 벗어나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를 나타낸 표) 목적을 벗어나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 제공을 받는 것 < 참고 >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정부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안)에서 정한 음식물의 가액은 3만원 ○ 청탁금지법 조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3탄-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사례의 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적용 사례의 차이 기사내용 <기사내용> 초등학교 동창인 대기업 직원 A와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친목 목적으로 식사를 한 뒤 1인당 20만원인 식대를 A가 모두 계산할 경우 <권익위> B, C 모두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이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 향응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A, B, C 모두 처벌 대상 아님 <법조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 B, C가 식사를 하면서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눴다면 각자 맡고 있는 업무 등 연관성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 기사 내용대로라면 대기업 직원 A, 국립대 교수 B, 공기업체 직원 C가 용역 수행, 계약 등에 의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만약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청탁금지법 궁금하시죠의 FAQ(사례)에 게시된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사례를 참고했다면, 기사에서 제시한 사례와 전혀 다른 사례임 - 홈페이지 FAQ(사례)에 게시된 사례는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인 제약업체 직원 A,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 사이에 동창회 후 함께 식사를 한 사례로, A, B, C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례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탄-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탄 -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한 경우 기사내용 <기사내용>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5탄-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 □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기사내용 <기사내용> 대식가인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씨는 5만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씨는 9000원 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 C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이 수수 가액임(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만 N분의 1로 분할한 금액)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18. 1. 17. 공포·시행된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바로가기(클릭)
청탁금지법상 추석선물 수수 허용범위
체내에서 녹는 뼈고정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체내에서 녹는 뼈고정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 KIST, 유앤아이(주) 등이 참여한 산학연 컨소시엄은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과제를 통해 체내에서 용해되는 정형/성형외과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승인 - 개발 제품은 손상 골조직의 복원 후 의료기기를 제거할 필요 없는 새로운 개념의 뼈고정용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의 새로운 개념 제시 - 막대한 규모의 미래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로서 미래 고부가가치 먹거리 개발 기대 - 연구결과는 세계적 유명 학술지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 8월호 게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R&D지원 프로그램인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의 집중적 지원에 힘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컨소시엄은 체내 이식 후 분해되는 새로운 금속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형/성형외과용 뼈 고정 장치를 개발한 후 한국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유앤아이(주),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컨소시엄(컨소시엄 총괄책임자; KIST 의공학연구소 석현광 박사)은 2010년도에 서울시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3차년도 개발 진행 중이다. 생분해성 금속은 체내 이식 후 일정 기간(6개월-2년)이 경과하면 분해되어 체내에서 소멸되는 소재로서, 이러한 소재를 이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조하면 손상된 인체조직이 복원된 후 이식된 의료기기를 제거하는 2차 시술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골절치료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KIST 컨소시엄은 인체 무해한 원소로만 구성된 저분해속도/고강도 생분해성 금속을 개발하였다. 또한 정형/성형외과용 생체분해성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고,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개발의 핵심은 금속의 기지조직과 기지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제 2 상 사이의 화학적 포텐셜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생분해성 금속소재가 갖는 치명적 한계인 과도한 분해속도 문제를 해결한 것이며, 이 원리를 적용하여 제 2, 3의 원소가 첨가된 합금(Alloy)이지만 순(pure)금속과 동일한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갖는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이룬 이번 쾌거는 국민대 전산모사팀(책임자 차필령 교수)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는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 되며, 연구 결과는 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 2013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생체분해성 금속으로 제조된 생분해성 정형/성형외과용 뼈고정장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다. 본 연구성과는 18,000개의 진공관으로 구성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ENIAC(애니악)이 컴퓨터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교할 수 있다. 즉, 생분해성 금속을 환자에게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사건인 동시에 향후의 생분해성 금속의료기기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R&D 지원사업으로 서울의 전략산업인 IT융합과 Bio메디컬 분야의 산학연컨소시엄 과제를 최대 4년간 지원하며, 지금까지 학술논문, 특허출원,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전략적 과제를 지정한 후 기업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IT나 BT 분야의 융복합 과제에 대해 4년간 과제당 40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개 과제를 통해 SCI논문 18건, 특허출원 55건, 특허등록 6건, 인력양성 395명, MOU체결을 통한 해외진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 연구진 <석현광 박사> ○ 그림설명 <그림1> 동물 뼈조직에 시술 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체내에서 녹아 점차 소멸되고 있는 생체분해성 금속의 실제 단층촬영 이미지 <그림2> 동물 뼈 조직 내 시술 6개월 후 주변 뼈조직과 결합되어 있는 생체분해성 의료기기 실제 단층 촬영 이미지 <그림3> 개발된 생체분해성 뼈고정용 의료기기 예 <그림 4> 개발된 생체분해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골절된 손가락 뼈를 고정하는 시술 개념도 <그림5> 세계적 학술지인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지 게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