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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5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5-11-13 조회수 152

1. 사업목적

 

○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 2015년도 2차 신규 지원규모(안) : 1개 과제 (정부출연금 1.2억원 내외)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3억원/년 내외
(단 1차년도는 1.2억원 내외)
최대 3년
(단 1차년도는 10월 이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형태 : R&D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대상(신청자격)
주관기관 유형 참여기관 유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국내·외 산·학·연

*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 소재·부품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 지원분야

 

○ 소재부품 全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구분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마. 기술료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1. 3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 2
   
발표 평가 개최 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 2째주
   
발표 평가
결과 통보 및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 중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5. 12. 말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 말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나. 평가기준

 

○ 발표평가

평가기준 발표평가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2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의 파급효과

* 기술의 창의성, 융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3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50)

* 해외수요기업 구매의사의 구체성

-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유무

* 해외수요기업의 시장성(시장점유율, 연매출 등)

*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 개발성공 시 납품 가능성(수요의사의 신빙성)

 

○ 기술성 심사는 해외수요기업의 요구 스펙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둠

 

다. 평가우대사항

 

○ 해외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용(현금 기준)을 분담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 참여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부품·소재 전문기업인 경우 가점 3점 부여(인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 가점 2점 부여(인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글로벌 파트너십(GP) 사업을 통해 발굴된 R&D 과제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 글로벌 파트너십(GP)사업 발굴 과제 여부는 주관기관에서 관련서류 및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등) 제출 시 전담기관에서 확인

※ 단, 가점은 최대 5점으로 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신청서 제출 방법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11. 3(화) ~ 2015. 12. 2(수) 18: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나.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Tel. 02-6009-3204, Fax. 02-6009-3219, e-mail ebnam847@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다. 구비서류

 

○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 해외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혹은「구매의향서」

*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인정서 각 1부(참여기업은 해당시 제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아 운영해온 상태여야 함)

 

○ 국내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해외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아래 중 택일)

- 해외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간 협정서(MOU)

 

○ 사업계획서(국내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포함)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시 작성

 

○ 해외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상기 구비서류를 PMS 웹상에 업로드 하고, 각 구비서류 해당사본 1부 및 사업계획서 10부를 우편으로 제출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업로드 및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기한까지 PMS 웹상에 접수완료가 되어야 제출이 인정됨)

 

- 우편물 제출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02-6009-3204)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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