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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차세대 도시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

등록일 2014-04-11 조회수 99

 

 

. 사업개요

1. 사업 목표

-도시·농림 스마트 기상 핵심 기술 개발(초고해상도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정밀한 기상관측과 모델링 기술 개발)

-융합기상 서비스 모델 개발(고해상도 기상정보와 사회과학의 소통을 위한 융합기상 서비스 모델 개발)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도시·농림기상과 IT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WISE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2. 과제 개요

-도심지역 도시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복사과정모듈 설계: ’14.5(계약일) ~ ’14.12.31.(8개월), 150백만원 지원

-스마트그리드 맞춤형 도시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지면모듈 설계: ’14.5(계약일) ~ ’14.12.31.(8개월), 100백만원 지원

-미기상해석모듈 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설계:’14.5(계약일) ~ ’14.12.31.(8개월), 100백만원 지원

-도시기상정보 시각화 시스템 기술 개발: ’14.5(계약일) ~ ’14.12.31.(8개월), 30백만원 지원

-WISE 플랫폼 시맨틱 적용기술 개발: ’14.5(계약일) ~ ’14.12.31.(8개월), 100백만원 지원

 

 

. 추진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7(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의거하여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선정

-착수보고회는 과제 협약 후 1주일 이내에 실시

-각 연구책임자는 개발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의 사업관리에 따라 진도관리를 위하여 월별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진도보고회 등으로 대체 가능)

-최종평가는 동 규정 제16(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라 평가용 최종보고서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함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5(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따라 과제 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규과제는 제시한 정부출연금 연구비 이내에서 지원하고,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에 따라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기타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연구기관: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2. 기업참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3. 별표1-4)

 

3. 추진일정

-사업공고: 2014. 4. 3.() ~ 5.2.()

-접수(우편/방문 및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4. 21.()~5.2.()

-전문가 패널평가: 2014. 5.7.() ~ 5.9.()

-보고 및 선정통보: 2014. 5.9.()~5.12.()

-협약체결 및 착수: 선정통보일로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원문 바로가기:

http://web.kma.go.kr/notify/notice/list.jsp?bid=gongzi&mode=view&num=1191493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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