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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보안성 확보를 위한 운영환경 재구축

등록일 2015-09-04 조회수 12

환경부공고 제2015-621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보안성 확보를 위한 운영환경 재구축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15.12.18.
 라. 사업규모 : 110,000천원(추정가격 100,000천원+부가가치세 10,000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5.9.7(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4-62호, 2014.11.26.)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분야의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ㆍ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ㆍ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7호, 2015.1.1.)  적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 2014.4.8.)에 따라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71호, 2015.1.20.)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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